H-1B 비자 소지자 체류 조건 변경 움직임
미국 정부가 H-1B 비자를 포함한 일부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던 60일의 유예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비자 소지자는 직장을 잃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미국 내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기술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인 이민을 제한하려는 일련의 정책 중 하나로, 이미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비자 수수료 인상 및 전 세계 미국 공관에서의 이민 비자 업무 일시 중단 등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 운영에 일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일자리가 미국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기업에 미칠 파장
기존 60일의 유예 기간은 201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정리할 시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규정 변경은 이러한 완충 장치를 제거하여, 실직 후 이직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에게 불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도 및 중국 출신 인재 확보에 H-1B 비자를 적극 활용해 온 IT 기업들은 인력 공백 발생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PwC, 에른스트 영과 같은 컨설팅 회사 및 TCS, 인포시스 등 대형 IT 아웃소싱 기업들이 H-1B 비자의 주요 스폰서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인력 관리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이민법 전문가는 이번 조치가 기업 인사팀의 이직 관리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안된 규정의 적용 범위
이번 변경 제안은 H-1B 비자 외에도 E-1 국제 상인 비자, E-2 상업용 차량 운전자 비자, L-1 주재원 비자, 과학·스포츠·예술 분야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을 위한 O-1 비자, TN 전문직 비자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및 칠레 출신 H-1B1 숙련직 비자 소지자, 호주 출신 E-3 특수직 비자 소지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공식 발효되기 전 두 달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안된 내용의 최종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경은 미국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외국인 인력 활용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