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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 2026

싱가포르, 2027년까지 금융 광고 규제 강화… 페이스북 등 3대 플랫폼 대상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금융 광고 사전 검증 의무화

싱가포르 당국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현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금융 광고의 노출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7년 1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플랫폼들은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광고를 싱가포르 사용자에게 게시하기 전에 광고주의 현지 인허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광고주가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또는 기타 관련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았거나, 정식 인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광고를 집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는 플랫폼을 통해 싱가포르 시장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플랫폼은 정부 발급 기록과 대조하여 광고주의 신원을 검증하는 절차도 수행해야 합니다.

피싱 및 사기 광고, 게시 전 철저한 검토 실시

이번 조치는 단순한 허가 확인을 넘어, 잠재적인 사기 광고에 대한 사전 차단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온라인 범죄 피해 방지국(OCPA)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이 URL 은닉(URL cloaking)과 같이 사용자를 오도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하는 광고에 대해 게시를 막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미 싱가포르 내에서 접근 가능한 사기 의심 광고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광고가 유통된 이후 신고나 집행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광고 게시 전에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사전 검증 절차를 유통 과정의 필수 요소로 편입시키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싱가포르 경찰청(SPF)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싱가포르 전체 사기 사건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하며, 페이스북 단독으로는 18%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이번 규제가 특정 플랫폼에 집중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규정 위반 시 강력한 제재 및 집행 메커니즘

당국은 해당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들이 2027년 1월 31일까지 관련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범죄 피해 방지법(OCHA) 프레임워크에 따라, 규제 기관은 지정된 서비스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SG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죄 판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날마다 추가적으로 10만 싱가포르달러(SG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이러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입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금융 기업들에게는, 규제 사업 영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광고 유통 자체를 위한 사전 요건으로서 '라이선스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