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19, 2026
증권사, 20년 규정 폐지 반대…투자자 보호 우려 제기
20년 규정 폐지, 시장 혼란 가중 우려
시타델 증권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주식 주문 보호 규칙(Rule 611)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 규칙은 2005년부터 미국 주식 시장에서 거래소 간 가격 불일치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타델 증권은 해당 규칙 폐지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공공 거래소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SEC의 제안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SEC는 Rule 611과 함께 잠긴 또는 교차된 호가를 제한하는 Rule 610(e)의 폐지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시타델 증권은 SEC가 제시한 규칙 폐지에 따른 연간 약 25만 달러 규모의 규제 준수 비용 절감 효과가 전체 미국 주식 시장 규모에 비해 미미하며, 오히려 브로커들이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하는 거래소 호가를 무시하고 고객 주문을 자체 거래소나 대체 거래 장소로 돌릴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공공 시장에서의 경쟁적인 호가 제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규제 완화 효과, 실효성 의문 제기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역시 유사한 우려를 표명하며, SEC의 제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SIFMA는 거래소 난립과 복잡성 감소라는 SEC의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규칙 폐지 이전에 후속 규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선의 실행 의무(best execution)' 규정은 유지되더라도, Rule 611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더 나은 가격 표시가 발생할 경우 브로커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SIFMA는 또한 시장 데이터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별 거래소 연결을 줄이더라도, '최선의 실행 의무'를 충족하고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전히 모든 호가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피드 비용뿐만 아니라 연결성, 비표시 용도, 재배포, 기술 비용 등 다양한 부대 비용이 발생하여 전반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SIFMA는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SIFMA는 SEC와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에 Rule 611 폐지 전에 브로커가 언제 거래소로부터 연결을 끊어도 고객에 대한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최선의 실행' 가이드라인을 먼저 발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토큰화 증권 등장, 규제 불확실성 증폭
시타델 증권은 최근 부상하는 토큰화 증권 시장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기존 증권 시장에서 더 나은 가격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큰화된 주식 거래 플랫폼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래를 체결할 경우 투자자 보호 수준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거래소들이 제기해 온 토큰화 증권에 대한 경고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SIFMA 역시 토큰화된 주식이 기존 증권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결제 방식과 지갑 비용이 주문 경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SEC의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SEC는 대안으로 거래량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최종 결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